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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75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 경 대구은행 서문시장 지점과 당좌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26.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500 만 원’, 발행일 ‘2017. 1. 15.’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E 주식회사 직원이 2017. 1. 16. 경 대구 중구 달성로 117 대구은행 BPR 지원 부 지점에서 그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수표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액면 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각각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정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전단,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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