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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7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421,15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14: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57길(신길동)에 있는 노들길공원에서, 당시 위 공원을 순찰 중이던 정복을 입은 서울영등포경찰서 D치안센터 소속 경위 피해자 C(57세)로부터 다른 절도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받고 “금요일 10:00경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그걸 뭐하게 물어봐”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지품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위를 5분 동안 약 10회 이상 때린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금요일에 무엇을 하였나’ 등의 질문과 함께 ‘모자를 써라’, ‘안경을 써라’ 등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경찰관인 것을 모르고 피해자와 말싸움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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