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1:30경 하남시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밀어 뒤로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두 손을 한 손으로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또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