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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15:35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울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위 식당 밖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9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싸움을 그만두고 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뒤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자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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