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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3두21564
계약해지 및 위탁.인정제한 등 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A과정에 대한 위탁인정제한 1년의 처분, 전체과정에 대한 위탁인정제한 3개월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체 과정에 대한 위탁인정제한 3개월의 처분과 부정수급액 환수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에 관하여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6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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