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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나207978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6~17행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로, 4면 4행의 “가등기는”을 “이 사건 가등기는”으로 각 변경 같은 4면 2행의 “앞서 본 J의 경찰 진술에”를 “J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단순히 매매계약서만 작성해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실제로 얼마로 하였는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이면합의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로 변경 같은 4면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이 1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는 C이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이 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이라고 기망하여 차액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매도인 E의 직원 Q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C은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4면 18행의 “그러나” 다음에 "피고가 F의 사위인 점, 피고는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부담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계획한 사람은 F이라고 밝히기도 한 점(2017. 1. 31.자 준비서면 참조)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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