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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5.14 2014고단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37』 피고인은 2014. 10. 7. 17: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소재 피해자 D(56세) 소유의 공터에서, 피해자가 평소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위 공터에 주차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만나자 욕설을 하면서 위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덩이(길이 약 10cm, 일명 ‘포크레인 바가지 이빨’)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 피고인은 2014. 11. 8.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카센타’ 앞 공터에서, 포크레인으로 흙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수리비 약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포크레인 전면 유리창과 방향 지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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