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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6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G( 이하 피해 자라 한다 )로부터 묵시적 동의 나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2. 11. 16. 경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H의 시중을 들어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정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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