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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2234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444,02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18. 5. 2.까지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6,444,023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 납품일 다음날인 2018. 4.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일인 2018. 5. 2.까지 상법상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느라고 원고에 대한 식자재 대금을 밀리게 되었으나 조금씩 매출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한달에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씩 변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즉시 이행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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