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노4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년에도 의무보험 미가 입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미가 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위험성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