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1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15: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3세)가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덜미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의 상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위암으로 인한 간ㆍ위 절제술을 받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은 쌍방 다툼으로 상대방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