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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2 2016노3717
공갈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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