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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619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9.03㎡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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