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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1 2013구단72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9. 3. 2.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평택공장(이하 ‘쌍용자동차’) 입사 후 생산부, 조립부를 거쳐 도장생산과 도장2팀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 10. 27. 8:40경 보정공정 중 쓰러져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2. 11. 21.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8. 원고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환기 상태가 좋지 않은 작업장에서 심한 유기용제 냄새로 자주 현기증을 겪었고, 초과근무 누적으로 인한 과로 상태와 정리해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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