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9. 19.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9.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6. 30.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경부터 돈을 벌기 위해 가봉에서 거주하였는데 2014.경 가봉 정부가 원고의 집을 철거하여 더 이상 가봉에서 살기 어려워지자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합법적인 체류방법을 찾던 중 난민제도를 알게 되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 을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