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30.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10.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의 지위 및 재산을 노린 삼촌이 원고를 살해하려고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이나 사적인 은원관계에 불과하여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삼촌이 주술로 누나와 여동생을 살해하였다
거나 원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 10년 이상이 지나 비로소 원고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