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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한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F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던 것에 불과하다.

또한 F는 피해자가 다친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심에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발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발등 부분에는 어떠한 상처도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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