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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1 2020가단114104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9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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