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621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0,000원 및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0,000원 및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