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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27407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16,5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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