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27407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16,5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16,5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