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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3 2016가단22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6. 12.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부분 원고는 약속어음의 발행일인 2009. 12. 23.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10. 6. 30.이고, 지급기일까지 달리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09. 12. 23.부터 2010. 6. 30.까지의 이자지급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다음날인 2010.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10.까지는 연 15%의 이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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