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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8노390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절취한 빈꽃게 상자 개수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도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단체경인지부 앞 노상에 꽃게를 담는 플라스틱 빈 상자(일명 꽃게 가구)가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상자를 가져가 되팔기로 마음먹고, 2018. 3. 30. 01:48경부터 2018. 4. 9. 03:26경 사이에 약 5회에 걸쳐 그 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10,000원 상당의 상자 약 140개를 E 포터 탑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고, 2018. 3. 6.부터 2018. 4. 2.경 사이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40,000원 상당의 상자 약 360개를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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