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7.05 2018누4916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쪽 제9행의 ‘2017. 12. 18.’을 ‘2017. 12. 8.’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6행의 ‘원고에게는’을 ‘원고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0쪽 제20행의 ‘이행하지 성실히’를 ‘성실히 이행하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2쪽 제4~5행의 ‘지연됨되어’를 ‘지연되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0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⑨항을 추가한다.

『⑨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모터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 사건(H중재원 중재 J, K 에서 H중재원은 원고의 중재신청을 모두 인용하면서 이 사건 모터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성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고가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중재사건의 판정에서 인정된 사실이 이 사건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위 중재사건의 판정 이유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합의 아래 시행한 CGID 절차에서 ‘고정자 권선저항 편차’ 및 ‘부분방전’ 항목의 결과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술시방서 및 CGID 시행 합의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 사실은 인정되고, 절단된 모터 코일을 줄로 묶는 방식으로 보수하는 것이 신규로 모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작방법이라거나 그것이 이 사건 모터의 성능이나 품질, 안전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기준을 벗어난 '고정자 권선저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