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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3 2019노2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D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부분).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훈육 목적으로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 D에게 출혈상이 발생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부분).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죄, 제4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보호관찰명령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밤 무렵 피해자 D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D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부분).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부분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D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음부를 만지고 핥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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