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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8 2018고합3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03:54 경 광명 시 C 앞 도로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이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정 차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 같은 날 04:20 경 광명 시 광명 7 동 부근에 이르러 정차한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어서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화면 사진, CCTV 영상 CD,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 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 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 는 부작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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