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05:10 경 광명 시 D 빌딩 1 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남자친구와 같이 지나가는 피해자 E( 여, 18세) 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오다 비틀거리던 중 피해자와 부딪친 사실은 있지만, 추 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쥔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