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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2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43-7 앞에 주차되어 있던 C 클릭 승용차를 전진 및 후진하며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증거사진(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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