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5-11 지상 건물 중 6층 96.5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070,000원, 월 관리비 965,000원, 임대기간 2015. 6. 10 ~ 2016. 6. 9.로 정하여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 후 갱신되었다가 2016. 9. 7. 원고가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12.경 해지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2016. 11.경 사무실의 모든 집기 비품을 철수하고, 2016. 12. 6. ~ 12. 7.의 양일 간 1,980,000원을 들여 ①이미지 보드제거, ②손상벽체 페인트 도색, ③칸막이 철거, ④사무실 썬팅과 표찰 등을 제거하는 원상회복 공사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10일 내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지체하면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6. 12.경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원고가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을 철수하고 원상회복 공사도 시행하여 2016.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그로부터 10일이 되는 2016. 12. 17.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