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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4181 판결
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5두4181 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서귀포시장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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