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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232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남양주시 F, G(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기초 토목공사 등을 공사금액 1억 원, 공사기간 2012. 9. 20.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하여 도급 받았고, 위 토지의 석분이 송, 산마루 측 구 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공사비를 지불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위 공사비지급청구소송( 의정 부지방법원 2013 가단 1532 공사대금) 중 피고인이 진행한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실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특정하기로 하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으로 하여금 본건의 기성 고를 감정하도록 하자, 피고 인은 자료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공사 내역을 소명할 수 없어 기성고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위조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업 확인서 )를 감정인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재판의 감정인 H는 2013. 5. 28.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후 2013. 8. 12. 감정 수행 결과를 위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감정 수행 결과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의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46 장 합계 약 3,390만 원 상당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24. 경 위와 같은 위조 서류를 근거로 작성된 감정 수행 결과 등을 믿은 의정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 원 금 기준 27,376,647원) 을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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