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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3 2017노369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각 항소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위 두 범행의 각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 종료 이후 동거인과 5년 여간 동거하며 피부착 기간 동안 보호 관찰에 비교적 성실히 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2017 노 369 사건의 범행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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