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4. 8. 10.경 5,000만원, 같은 해
8. 23.경 2,000만원을 각 변제기를 2005. 12.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합계 7,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9.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20%,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요 주장 이 사건 대여에 기한 대여원리금채권은 각 대여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되었다.
나. 판 단 이 사건 각 대여의 변제기가 2005. 12. 31.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2015. 9. 1.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은 위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은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중단되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