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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9. 선고 2013고합5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A

검사

주상용(기소), 김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B,C

판결선고

2014. 5.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1. 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모형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모형사업팀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F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E의 거래처인 'F'의 운영자 G에게 "위(상급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RC대회 활동비와 영업비를 현금으로 마련하려고 한다. 부가가치세 10%는 지불하겠으니 F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하여 G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G으로부터 'F가 E에 자동차키트 등 7,2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F의 H 명의 계좌에 E의 금원 7,200,000원을 송금한 후 2012, 2. 2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00,000원을 돌려받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37,745,200원 상당을 돌려받고 2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합계 7,000,000원을 돌려받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144,745,200원을 횡령하였다.

2. I 등 4개 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27.경 I로부터 4,1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여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9.경부터 201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구매금액 합계 13,226,006원 상당의 의류, 모형자동차, 모형자동차용 부품 등을 구매하여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허위 전산자료 입력 관련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 3.경 J 2개를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K에 1개당 10,000원씩 20,000원에 출고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허위로 입력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K로 매출가장한 횡령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831회에 걸쳐 정상 도매가격 합계 288,824,820원 상당의 물품들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4.경 L 1개를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M에 250원에 출고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허위로 입력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M로 매출가장한 횡령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33회에 걸쳐 정상 도매가격 합계 128,217,88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N 1개를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에 800원에 출고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허위로 입력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0으로 매출가장한 횡령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46회에 걸쳐 정상 도매가격 합계 6,301,2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14.경 P 1개를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에 무료로 출고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허위로 입력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2.경까지 별지 'F로 매출가장한 횡령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정상 도매가격 합계 528,32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3. 16.경 Q 1개를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R에게 무료로 출고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허위로 입력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9.경까지 별지 '팀드라이버로 추정되는 자에게 매출가장한 횡령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5회에 걸쳐 정상 도매가격 합계 7,564,4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 5.경 S 1개를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반소비자에게 1,000원에 카드결재 출고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허위로 입력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4.경까지 별지 '카드출고로 매출가장한 횡령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정상 도매가격 합계 3,241,6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 5.경 T 3개를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U에 1개당 62,340원씩 187,020원에 출고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허위로 입력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타업체로 매출가장한 횡령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47회에 걸쳐 정상 도매가격 합계 6,467,464원 상당의 물품들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사실 1, 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현금과 물품 합계 599,116,89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Y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G, AA, AB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 A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W 작성의 손실내역 상세진술서

1. AF 작성의 확인서

1. 각 거래명세서(F), 각 세금계산서(F), I ·AG, AH. AI 입고내역, K 출고가 조작 및 허위매출, M 출고가 조작 및 허위매출, 0 출고가 조작 및 허위매출, F 비정상 출고, 팀드라이버에게 비정상 출고(정상입고분 0원 출고), 카드 출고 누락, 기타업체 출고 누락, 미회수 매출채권 현황, 채권·채무 조회서(0), 모형재고조사 결과보고, 상품구매품의서, 세금계산서, 각 AJ 관리자사이트 출력물, 이메일, 이메일(AK 경위서 첨부), K 등 허위출고 내역, K 명의 입금거래 내역, 추가 횡령 자료, AF의 송금내역 및 명함, 모형팀 경영보고(2012년 7월분), 매출현황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고소대리인 W의 각 진술을 반영한 범죄일람표(일부) 정리 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F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F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물품대금 144,745,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금액의 대부분을 회사의 영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장인 W은,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지출을 품의 하면 식대 등의 경우 주 2~3회 정도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처리해 주는 등 영업비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또한 피해자 회사의 AB 부장으로부터 "대외활동비나 거래처 방문이나 그런 것들은 자신의 돈으로 커버해야 된다, 회사에서 지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고, 회사로부터 사전승낙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허위세 금계산서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실제 납품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4. 3.자 AM, 2012. 9. 11.자 AM 및 RC공구, 2012. 2. 13.자 자동차키트, 2012. 2. 16.자 자동차키트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I 등 4개 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 등 4개 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들을 모두 피해자 회사가 주최한 모형자동차 경기대회 참가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팀드라이 버에게 지급하는 등 업무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일부는 피해자 회사에 재고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위 물품들을 횡령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 사업부장인 W은 피해자 회사가 모형자동차대회를 개최한 바 없고, 피해자 회사 소속 팀드라이버를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모형자동차 경기대회에 회사 홍보 차원에서 천막부스를 구매한 비용 이외에는 결재가 올라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회사의 기획팀 Y, 사업부장 2 또한 피해자 회사가 모형자동차 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대회 후원을 정식으로 회사에 요청한 바 없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Z은 팀드라이버의 존재에 관하여 들은 사실은 있지만, 그 사람들은 회사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 사람으로, 다만 회사 물품의 잠재적 수요자로서 피고인이 그들을 상대로 물건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림드라이버로 계약하였다는 G은 피해자 회사 사람 중 유일하게 피고인하고만 접촉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 회사의 팀드라이버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영업을 도와준 AD이나 친분이 있던 AC에게 피해자 회사의 결재 없이 무상으로 자동차 부품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 없이 드라이버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피해자 회사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자신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각 모형자동차 경기대회에서 회사의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참가 선수들에게 홍보용 RC모형이나 티셔츠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회사의 돈으로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Y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고로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물건들은 피고인 책상 옆에 박스가 뜯어진 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어 판매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피해자 회사에 재고로 보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허위 전산자료 입력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 소속의 팀드라이버들에게 공급하거나 모형자동차 경기대회에서 사용하였고, 또 대부분이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매입과 매출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이며, 피해자 회사의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허위로 매상외출을 일으킨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모두 횡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 없이 드라이버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대회 등에서 회사 물품을 임의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그밖에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은 회사에서 도매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SET 할인 등 할인판매를 하려면 회사 사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대규모 할인 판매에 대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자료가 없고, 달리 할인판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허위 출고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중고가로 판매하거나 새제품을 5% 할인하여 판매하였고, 허위 출고로 발생한 미수금을 K 등 거래처 명의로 가장하여 피고인이 직접 회사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허위 출고가로 출고된 제품들을 도매판매가로 반품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3 피해자 회사의 모형자동차 판매 쇼핑몰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AK 직원 X 및 피해자 회사 모형사업부 직원인 AA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쇼핑몰 AL 시스템에서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전산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오프라인 판매분 반영 문제, 기존 시스템에서 현재 시스템으로 옮길 때 데이터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던 문제 등으로 인한 것이었고, ㈜AK의 직원들은 피고인의 자료 수정, 삭제 요청에 별다른 의문 없이 응하여 수치를 조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회사 직원이며 피고인과 같은 사업부에서 매장관리 및 제품 출고를 담당하였던 AA 또한 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 재고수량이나 미수금 누락오류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실제 재고 수량과 전산상 수량이 차이나는 이유는 전산시스템의 오류 때문이거나 피고인이 수치상으로만 허위매출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입고 · 출고 수량과 출고가격 등을 전산 조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모형사업팀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판매,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채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점, 횡령액수도 합계 약 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모형사업팀의 영업을 위해 노력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성하경

판사정윤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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