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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0 2019고합1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축산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1. 1.경부터 2018. 4. 17.경까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D’의 현장을 책임지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관리 및 운송비 수금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차(도축한 소, 돼지를 경매 낙찰자의 운송차량에 싣는 작업) 및 이송(도축한 소, 돼지를 공판장 내 가공실로 이동시키는 작업) 작업비로 피해자 회사 명의 E조합계좌(F)로 1,126,580,000원,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G)로 779,533,380원 합계 1,906,113,380원을 송금받아 위 계좌들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1,226,734,756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79,378,624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I)로 피해자 회사의 ‘D’ 운송(도축한 소, 돼지를 경매 낙찰자가 요구하는 장소로 운송하는 작업) 작업비가 송금되어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22.경 500만 원, 2017. 4. 28.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다른 작업장인 ‘J조합육가공공장’의 작업비가 송금되는 피해자 회사 명의 H조합계좌(K)도 함께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위 계좌로 2017. 10. 11.경 33,555,000원, 2017. 10. 16.경 1,767,000원의 작업비를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0. 12.경 3,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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