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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0 2013고정20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11:48경 피고인이 세 들어 살고 있는 건물 1층에서 들리는 공사소음이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항의를 하려고 주방에 있던 후라이팬을 들고 밖으로 나와 1층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중 마침 아래층 201호에서 살고 있던 집주인의 동생인 피해자 C(52세, 여)과 계단에서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후라이팬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부위를 2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후라이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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