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0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 방향 119.4km 지점을 과 천 쪽에서 판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1차로 진입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조향력을 잃고 감 속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0 세) 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72,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증거기록 46 쪽, 이송 경위)
1. 각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