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2018. 12. 13. 원고 C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 A, 원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5. 8. 19. 원고 C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A(1955년생), 피고 E(1957년생), 피고 D(1959년생), 원고 B(1961년생)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2017. 4. 18.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법정상속분은 원고 C가 3/11, 원고 A, 원고 B, 피고들이 각 2/11이다.
다. 망인은 2016. 7. 8. 피고 D에게 망인 소유인 서울 종로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G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D은 2016. 10. 5. 이 사건 G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액을 792,000,000원(당시 이 사건 G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동일한 금액이다)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망인의 사망일인 2017. 4. 18. 기준 이 사건 G 부동산의 시가는 1,894,445,000원이었다. 라.
망인은 H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H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별지 목록 제1, 2, 4, 5,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각 가등기는 1998. 4. 3. 각 말소되었고, H는 1998. 4. 22. 피고 D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98.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한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5. 3. 20. 경매가 이루어져 1985. 4. 19. 그 소유자가 I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이후 I는 2001. 2. 12. 피고 D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1.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주도 토지’라고 한다). 마.
피고 D은 1986. 10. 10. 서울 강동구 J아파트 K호 이하 ‘이 사건 J 아파트’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