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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나2256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등으로부터 8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음에도,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B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울산지방법원 2001가소138403호)에서 2002. 4.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2. 9. 26. 피고의 항소(울산지방법원 2002나2140호)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여러 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가 불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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