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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0 2017가단85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181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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