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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93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전2437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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