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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2.03 2015가단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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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6. 8. 1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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