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06 2013가단5177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