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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6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7. 4.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603] 피고인은 2017. 9. 6. 20:01 ~ 20:07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점 야채 코너에서 피해자 I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밑에 휴대 전화 을 넣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7926] 피고인은 2017. 9. 6. 20:00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K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나이 불상)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밑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수사보고( 압수물 휴대폰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기록 181 쪽, 19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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