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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4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에이스 경마 드림존’을 게임장 PC 9대에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단속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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