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등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2016. 2. 26.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0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1, 2, 3, 6, 20호증, 을 제1, 2, 6,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