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제일산업개발 출입구 앞길을 창고 쪽에서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0세)을 만나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위 오르막길을 따라 출발하면서 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을 소홀히 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며 위 차량 뒤편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210,330,00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본인 또한 1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