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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20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19:3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20km 가량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자숙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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