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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노42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또는 위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당 심에서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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