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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경 ‘ 디시 인사이드’ 사이트 B에서 “C” 이라는 제목의 넷 마블 캐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27 세 )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캐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캐시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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