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6584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D 임야 38,777㎡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81. 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D 임야 38,777㎡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81. 6.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